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는 1월 XNUMX일까지 투표 불참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1차 투표에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는 XNUMX월 XNUMX일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또는 선거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부재를 정당화하거나 언제든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XNUMX차 투표에 참석하지 않으신 경우, 등록이 유효한 한 XNUMX차 투표에서는 정상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석 이유를 증명하다. 이는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판사 또는 선거 판사의 분석에 제출됩니다. 따라서 결석사유를 입증할 수 없는 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금.

널리 알려짐

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O 정당성 요청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e-타이틀 또는 시스템 정당화. 또한 직접 또는 위임장에 의해 임명된 대리인을 통해 선거인 등록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교대 부재: 기권이 낮고 높은 연령층

상태에서 상파울루, 상파울루 유권자의 21,6%가 투표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기권률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55~59세(12,03%), 60~64세(12,2%), 젊은이들 사이에서 18세(13,6%).

널리 알려짐

의무투표를 실시한 유권자 중 기권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세에서 24세 사이 (23,71의 %).

사이에 70~74세 노인 그리고 16~17세 청소년투표가 의무적이지 않은 의 경우 각각 41,3%, 22,6%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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