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위원회는 자폐증 신고가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왜 중요 함?

이 운동을 지지하는 단체, 가족,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자폐증 진단 보고서를 갱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요일(17)에 인권위원회(CDH)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진단 보고서가 영구적인 타당성(PL 3.749/2020)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는 Romário 상원의원(PL-RJ)의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상태와 신경분산.

이 운동의 활동가 중 한 명인 Romário 상원의원은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과 관련하여 여러 TEA 보고서를 받기 위해 가족이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폐증은 개인의 영구적인 구성 조건이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은 Romário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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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Zenaide Maia 상원의원(PSD-RN)이 작성했으며 자폐증이 있는 개인의 상태의 영구적인 특성은 "과학에 의해 널리 입증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가족과 다른 보호자의 사랑이 넘치는 일상 활동이 과학적 진보를 활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요구로 인해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영구적인 삶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늘날 널리 입증된 과학적 결론입니다”라고 Zenaide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Eliziane Gama 상원의원이 강조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분석은 이제 상원 사회위원회(CAS)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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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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