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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코카인·헤로인과 같은 수준의 칸나비디올 금지

칸나비디올(CBD)의 소지, 소비, 판매를 처벌하는 법이 홍콩에서 이번 수요일(1일) 발효되어 이 물질이 헤로인, 코카인과 동일한 합법 수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향정신성 효과가 없는 대마초 분자인 CBD는 사용자에 따라 통증, 스트레스, 불안 감소 및 항염증 특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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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香港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고 제품이 다음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금지를 정당화합니다. CBD 이는 해당 지역에서 더 이상 승인되지 않는 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대마초 식물의 정신 활성 분자)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D는 홍콩에서 금지된 200개 이상의 "위험한" 물질 목록에 합류했습니다.

이제부터 해당 제품의 수입, 수출 및 생산에 대해 최대 종신형과 최대 640만 홍콩 달러(US$XNUMX)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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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를 소지하거나 소비하면 최대 127년의 징역형과 백만 홍콩달러($XNUMX)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칸나비디올을 함유한 제품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과자, 커피, 맥주, 심지어 화장품까지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이 산업 규모는 47년 2028억 달러에서 4,9년까지 총 2021억 달러로 증가할 것입니다.

(AF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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