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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폭스바겐그룹에 대한 그린피스의 소송 기각

독일 법원은 이번 화요일(14) 폭스바겐 그룹이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도록 강요하려는 환경 옹호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폭스바겐 “해당 규정 존중”, Brunswick (Lower Saxony) 법원에서 기업의 의무가 법으로 정한 것보다 높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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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의 작성자, 두 명의 구성원 그린피스 독일 그리고 기후 운동가 클라라 메이어, 또한 세계 2030위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65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XNUMX% 줄이도록 강제하고 싶었습니다.

수요는 그린피스 이는 2021년 2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COXNUMX 배출량 감축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판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정부는 당초 2045년으로 설정했던 탄소 중립 목표를 2050년으로 앞당기고, 배출 감축 목표도 2030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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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린피스 이와 동일한 의무가 민간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민간기업의 의무는 기본권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 문제에 대한 판례법을 반복하는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기후변화를 이유로 특정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선언 폭스 바겐 성명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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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수립된 목표에 따르면 그룹은 현재부터 50년까지 전기 자동차의 2030%를 주요 시장에서 판매하고 100년까지 "거의 2040%"를 판매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Roland Hipp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린피스, 조직이 "기타 법적 자원"을 예상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명서.

(와 함께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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