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림 벌채 없는' 무역 법안 승인

유럽이사회는 이번 화요일(16) 유럽연합(EU)에서 삼림 벌채와 인권 침해를 야기한 상품 및 기타 제품의 소비와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을 승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지역의 팜유, 소, 목재, 커피, 코코아, 고무 및 콩뿐만 아니라 초콜릿, 가구 및 인쇄된 종이와 같은 파생 제품의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설정합니다.

에 의해 EU 삼림 벌채 없는 제품 규정 (🇬🇧), 무역업자는 품목이 삼림 벌채나 산림 황폐화를 겪지 않은 토양에서 인권과 원주민 보호 원칙에 따라 생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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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안은 EU 회원국에 등록된 회사에 7가지 농산물(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및 목재)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31년 2020월 XNUMX일 이후 산림 벌채된 토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초콜릿, 가죽 등 여러 파생 제품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기업은 상품이 생산된 곳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기업이 해당 상품이 원산지 국가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생산되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사용권, 노동권, 국제법으로 보호되는 인권, 부패 방지법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유럽이사회의 비준은 승인의 마지막 단계였으며 새로운 규정은 EU 관보에 게재된 지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본문에는 제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환경 피해와 관련 상품 또는 제품의 가치에 비례하는 벌금은 EU 내 운영자의 연간 매출의 최소 4%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공개 입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되고 공공 자금에 대한 접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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